자전거 보험안내 Home >자전거 보험안내> 보험안내  
 
보험가입 내용
- 피보험자 :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(외국인등록자 포함)
- 보 험 료 : 양산시에서 일괄 납부완료
- 가입절차 : 양산시민이면 별도 절차없이 자동가입
보험가입 혜택
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
자전거사고
사망
양산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
(만 15세미만자 제외)
1,000 만원
자전거사고
후유장해
자전거 교통사고로 3%~100%의
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
1,000 만원 한도
자전거사고
후유장해
양산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
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
4주이상-30만원,5주이상-40만원
6주이상-50만원,7주이상-60만원
8주이상-70만원
양산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
6일 이상 실제 입원한 경우
20만원
자전거사고
벌금
양산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
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
2,000만원 한도
자전거사고
변호사선임비용
양산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
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,
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
200만원 한도
자전거교통사고
처리지원금
양산시민이 자전거운전 중 타인(가족제외,
동승자포함)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,상해를 입혀
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
3,000만원 한도

※ 단, 피보험자의 고의, 범죄행위, 심신상실, 정신질환, 경기용 등은 지급제한

※ 자전거 사고란?
-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
-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
-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

보험가입 청구

※ 청구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
1. 공통서류 : 보험금청구서, 신분증사본, 주민등록등(초)본, 교통사고관련서류, 통장사본 등
2. 후유장해 : 장해진단서(입원 또는 치료병원), 다만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
3. 기타 필요 서류 : 보험사에 문의 바랍니다.

【문 의 : DB손해보험】
TEL. 1899-7751 FAX. 0505-137-0051
※ 보험청구서 양식: 양산시 공공자전거 홈페이지(http://ubike.yangsan.go.kr)에서 다운로드

보험청구서 다운받기